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의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은 통일과 교류, 협력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판례가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 공민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귀순의 목적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귀순 의사가 불순하더라도 북송으로 바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 조사로 수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고 책임자로 보고 최고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절차는 종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포렌식 등도 끝났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의 조사를 두고는 "조사 사이즈가 작지는 않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한 번만 출석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 늘어나면 더 올 수도 있다. 미리 (출석 등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 어민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하다 남측으로 왔고, 우리 해군이 제압한 뒤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며 "귀순의향서를 냈으나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했다"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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