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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 사회 | 2023-01-31 11:15

신청 횟수 연 3회로 확대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품 안전성 검사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시는 소상공인의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이다. 올해는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가죽제품(구두‧장갑),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완구 등 총 9종이다.

안전검사 대상은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이다.

시는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 제품(학생복,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안전검사 비용도 지원해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비 신청은 2월1일부터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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