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제3자도 법익 침해시 '원고 적격'
1,2심은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 소 각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이익이 있는지는 명령의 직접 근거가 된 법령 뿐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따져서 '원고적격'을 판단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학교 직원 A씨 등 8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들이 소속된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직원들의 호봉 산정에 유사 경력 호봉 환산율을 지나치게 적용했다며 연봉을 5년 이내 범위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봉을 깎일 처지에 놓인 A씨 등 8명은 교육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행정처분의 직접 명령 대상도 아니고 이 명령의 근거인 사립학교법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도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70조의2 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라고 봤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명령으로 연봉이 삭감되거나 환수되는 등 구체적 손해를 입게되므로 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한 번도 하지않은 본안 판단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1심인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행정처분의 제3자도 법적 이익을 침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명령의 근거가 된 법령 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처음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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