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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