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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70명, 민주평통 부의장 고발…'직권남용' 논란

  • 사회 | 2023-01-27 05:00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정지 놓고 경찰 고발

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더팩트DB
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동포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미주지역 부의장을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직무를 정지했다는 내용이다. 정권교체 이후 기관장 사퇴 강요 논란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뉴욕 민주평통 자문위원 겸 미국 시민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장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70명은 지난 20일 김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평통은 이달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박요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회장을 부의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가 있었고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했다는 게 직무정지 이유다. 최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 입장문에 따르면 협의회장들은 최 부의장에 △KAPAC 행사에 미주 평통 협회장 미관여 △미주지역 부의장과 KAPAC 대표 겸직 해소 △평통 사무처와 같은 방향 활동 △중도적 활동 등을 요구했다.

최 부의장은 회계처리는 간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했고, 6000불가량을 협의회에 후원해준 사안으로 영수증 보완 등으로 해결될 경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장들도 KAPAC 지역 대표를 맡은 상황에서, 겸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최 부의장은 근본적인 원인을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점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선 사무처가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대규모 평화 컨퍼런스를 문제 삼는다고 꼬집었다.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은 윤 대통령 40년 지기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주장했다. 사진은 석동현 사무처장. /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은 윤 대통령 40년 지기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주장했다. 사진은 석동현 사무처장. /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석 처장은 KAPAC가 미연방의원들과 주최한 이 행사를 놓고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체 해외 자문위원에 보냈다고 한다. 최 부의장은 윤 대통령 기조와 다른 '종전 선언'을 행사에서 언급해서 사무처가 문제 삼는다고 본다.

그러면서 진영을 떠나 다양한 의견을 내는 민주평통의 미주지역 부의장직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며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자문위원이 해외 국적인만큼 이들에 진상 조사를 벌이는 것은 해외동포 정치사찰이라고도 항변했다.

반면 민주평통 사무처 측은 "다수 민원이 제기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무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정권교체 시기 기관장 사퇴 강요와 표적 감찰 논란 등과 맞물리면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박 변호사는 민주평통법상 △자진 사직 △금고 이상 형 확정 △운영위원회 의결 거친 위촉 해제가 없었기에 직무정지는 위법하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진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석부의장이나 사무처장 등이 위법한 직무정지 지시가 있고 공무원이 이를 실행했을 경우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직권남용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여야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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