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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깡패·마약은 대한민국 공공의 적…과하게 단속해야"

  • 사회 | 2023-01-26 18:18

2023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제시카법, 이중처벌·소급효 문제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강력한 엄단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는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과 조직폭력·민생침해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협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조직폭력배들은 전국구도 있지만 지역에 많이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경찰의 정보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결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폭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의 제한된 마약수사권을 회복할 뜻도 비쳤다. 검찰은 마약의 유통까지는 수사할 수 있지만 마약 소지·운반 등은 수사범위가 아니다. 한 장관은 "작은 투약 수사를 하다가 제조 등 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은데 구멍이 분명히 있다.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도 생각하는 단계"라며 "마약은 중간이 없다. 아주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형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하나다. 한 장관은 소급·이중처벌 우려를 놓고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이라며 "이때문에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효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법원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보육시설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인구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 장관은 "500m를 상한으로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 운영 보호시설은 거리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출소를 앞둔 5인 이상 피해자를 둔 성범죄자 숫자가 예상보다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익단체의 불법행위, 영장집행 등의 물리적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반법치행위로 보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특정사안을 연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해주신 이유가 그런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청 신설에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일단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유지되려면 10년 내에 출산율이 3배씩 늘어나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의 유입으로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국민들께도 이해하고 계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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