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전 경찰청장 자녀도 포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10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40) 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 씨,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A사 이사 조모(39) 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 씨,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45) 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 씨 등이 포함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는 해외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남양유업가의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에게 대마를 사들여 지난해 10월 이후 같은 재벌가 자제 등에게 대마를 수차례 매도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가의 홍씨도 대마를 매도·수수·흡연한 혐의가 있다. 전 경찰청장 아들 김씨는 검찰에 자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대창기업가 이씨는 대마를 8차례 매도한 혐의가 있다. 3인조 그룹 가수 안모 씨와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도 대마 매수·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자녀와 같이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도 포함됐다.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된 형제도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뒤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는 등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기도 했다.
사건은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하던 A씨에서 촉발됐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 주거지 현장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텐트를 발견했다.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대마 재배 혐의만 송치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로 대마를 사고 판 '카르텔'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기도 해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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