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진행 경과, 경찰 인사 이동 시기 등 종합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내 8곳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청 압수수색은 지난 10·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청장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 3개 장소에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이라며 "18일 1차 집행에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경찰 인사 이동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순차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김광호 서울청장(치안정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변필건 차장검사를 필두로 각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김 서울청장 집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서울청 홍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들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용산서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2명은 구속,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