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68.6% "처벌 강화가 재해 예방에 효과적"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노동자 절반은 현장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6~8일 건설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의 안전사항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52.0%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는 21.6%, '모르겠다'는 26.4%였다.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계도보단 실적 위주, 사진찍기용 형식적 안전교육, 노동자 참여 보장 않는 안전협의체, 눈비와도 일하면서 말로만 안전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로 '무력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법 적용 대상 현장에서 총 211건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법 위반 조사는 총 211건이다. 이 중 31건이 기소됐고 163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형사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건설노조는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마케팅형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중 43.0%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 감시와 통제가 되레 심해졌다고 봤다. 특히 '1년 전에 보다 CCTV 감시가 늘었다'고 보는 노동자는 57.9%였다.
노동자 중 56.1%는 CCTV의 용도를 '노동자 감시 및 안전 책임 떠넘기기'라고 느꼈다. '안전사항 관리감독 및 미비한 안전시설 개선'이 목적이라고 보는 응답은 43.9%였다.
건설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건설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37.8%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소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8%를 차지했다.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갖췄는지를 살핀다"며 "안전보건체계 점검도 실질적이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적이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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