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가운데)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23억 원 대납 의혹을 비롯해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있다.
해외도피 8개월 만에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8시 20분께 국내 송환됐다.
이틀 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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