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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갈·강요 혐의'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건산노조·건설노조 8곳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공갈·강요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 서북지대, 동남지대, 동북지대 사무실를 한국노총 건산노조는 서울경기지부 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 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와 현행범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비·복지비 명목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를 수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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