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특사로 복권
우병우(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사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신청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 전인 2021년 5월에도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지만 등록 취소 처분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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