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압수수색에는 포함안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사건 검찰 송치 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지난 10일 서을청 압수수색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김 서울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특수본은 핼러윈 기간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구속 송치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행사 안전관리 1차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판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서장 등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변필건 차장검사를 필두로 각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렸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박 전 부장 등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을 고려해 이 전 서장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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