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이송…"남은 부분 수사"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맞으나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남은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디스커버리 사건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부분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4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투자자 3200여명에게 5542억원의 피해를 준 대형 사기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대 주주 이모 씨도 징역 20년, 등기이사 윤모 변호사도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옵티머스 운영진이 유력 인사를 고문단으로 두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의혹을 수사했지만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선거사무소 복합기를 지원받은 의혹,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경기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채동욱 전 총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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