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기수립 지역 기획설계 용역 면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기획설계 용역을 생략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중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 등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인 자문방식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트트랙은 기존 신속통합기획 방식에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기획설계 용역 없이 자문을 통해 이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통상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데 2개월, 이후 선정된 용역사와 시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6~10개월이 걸렸는데 이 중 용역 발주 기간이 없어지고 이후 계획수립 기간도 단축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특히 오랜 기간 추진하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도시관리방향도 다 정해진 곳들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 지역 중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안)이 모두 없는 곳만 기존 기획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개발은 주민제안(안)이 없는 곳 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 3만㎡ 이상 지역만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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