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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수사 1년4개월 만에
성남FC 조사 엿새 만…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설 연휴 이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혐의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27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FC 의혹 조사 당시도 지난해 12월28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정 끝에 올해 1월10일로 정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저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성남시에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공모 정보를 흘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남FC와 위례·대장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는 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어서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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