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체포 뒤 자진 귀국 결정
이재명 "김성태 누군지 몰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곧 귀국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해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태국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늦어도 다음 주 중 국내로 들어올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태국 이민국 검거팀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쌍방울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부터 횡령·배임 의혹, 대북송금 의혹,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태였다. 쌍방울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 23억원가량을 전환사채(CB) 등으로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를 자비로 3억원가량 썼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공시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CB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3일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나도 잘 모른다. 인연이라면 내의 한번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냈으면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김성태라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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