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에 연루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서 전 구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보고있다.
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개최하거나 발굴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는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다음날 서양호 전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5일 서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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