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익 입증이 핵심…국정농단 사건도 해석 각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고,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는 대신 기업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성립된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법인을 내세워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되는 것이다.
이 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대가성과 이익이 명확해야 한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분당 정자동 병원부지를 용도 변경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외에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대가로 약 39억원을, 분당차병원은 옛 분당경찰서·분당보건소 부지에 의료시설 조성 추진을 위해 33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성남시에 이같은 청탁을 했고, 그 대가가 성남FC 광고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서 시장인 이 대표가 얻는 재산적 이득은 없다. 검찰은 이 시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남시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성남시가 후원금을 요구했고 현안 해결을 기대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득 여부는 입증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검찰 주장처럼 정치적 이득이 구성요건이 되더라도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을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면세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제3자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성남FC 사건은 구조가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K스포츠재단은 민간 재단이지만, 성남FC의 경우 성남시장은 당연직 구단주다. 선거로 시장이 바뀌면 구단주 역시 바뀌게 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와 검찰은 법정에서 대가성과 이익 등 법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들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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