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준성 검사의 준항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손 검사는 2021년 9~11월 공수처가 자신이 근무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통지하지도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검사가 검찰 내부망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검색조회, 판결문검색조회 기록 등을 위법한 압수수색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한 뒤 공수처에 넘긴 압수물이었다. 문제삼은 나머지 압수수색에서는 어떤 압수물이 위법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진행과정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할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손 검사의 재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손 검사가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불복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봤다. 이어 "특정된 각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서울중앙지검)과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공수처)이 일치하지 않으면 준항고인에게 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명확히 한 다음,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 충실하게 심리,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공식 송달받지는 못했으나 일단 공수처가 2021년 9월 10일, 11월 `5일 실시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원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압수수색 위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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