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 원 판결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크게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재차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2015년~2016년 수습기자였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발하자 A 씨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방어적 차원에서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