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지에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전날 체포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을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애초 이민국이 두 사람을 즉각 강제추방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절차에 돌입하면 국내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태국 이민국은 10일 오후 7시50분(한국시간) 태국 빠뚬타니 한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그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각각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3가지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23억원을 대신 지불했다고 의심한다. 북한에 경제협력사업 대가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해 전달한 혐의도 둔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그룹을 총괄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쌍방울 그룹 관계자 6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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