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아내 징역 3년…여동생·처제 징역형 집행유예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회장이 주식 투자를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라 해도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씨가 어떤 범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획득한 돈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아내 박 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인 박 씨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부동산 전세보증금,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1147억여원 추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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