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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추가 구형

  • 사회 | 2023-01-10 10:06

"중대범죄인데 억울하게 신고당한양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동료들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새 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던 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소문 등으로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가해자가 주변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음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 분들께 죄송하다.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회식 자리 이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이를 신고하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해 동료와 상관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경위를 묻고 책망을 하는 직속상관에게 "이 중사가 받아줬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출이 결정된 뒤 부대원 2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지만, 특검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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