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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사회 | 2023-01-10 10:04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5차례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열차 지연 등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일시 중단했으나 결국 장애인권리예산이 0.8% 증액에 그치자 재개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휴전 제안 이후 전장연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며 "시위현장에서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앞서 2021년에도 전장연의 7차례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12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에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시와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받아들일 경우 5분 이내 시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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