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9일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는 무관한 자생적 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와 노조 서울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인 황모 씨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 33개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각각 2억 3000만원, 8600만원을 갈취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조는 임씨를 중심으로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헤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왔다. 황씨는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성기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공공기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합의로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일부를 조합활동에 써도 임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이 급여, 활동비, 법인카드비 등 명목으로 매월 18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노조 본부장, 지부장 등 관련 공범과 추가 범행은 경찰에서 수사 계속 중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송치되는 대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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