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