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차례 필로폰투약 혐의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3985만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단한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여러 명을 불러 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문에도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심정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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