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허락된 용도 외로 썼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여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 B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줘야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는 편지를 썼다. 신용카드를 받은 A씨는 총 23회에 걸쳐 2999만여원을 결재했다. 검찰은 A씨가 애초 성공사례비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여전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여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카드 사용권한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전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변호사비를 일단 카드로 결재하고 대납할 생각도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제맘대로 카드를 쓴 것은 편취 행위지만, B씨가 카드를 줬기 때문에 여전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A씨가 B씨를 속여 카드를 받아낸 뒤 23차례 자기 뜻대로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이 법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를 기망한 신용카드 사용이 여전법 위반인지를 놓고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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