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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전장연 만남 가시화…대타협·파국 갈림길

  • 사회 | 2023-01-06 00:00

법원 강제조정안, 전장연 수용 vs 오세훈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청한 면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양측의 만남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번 면담의 쟁점이 될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라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에 제지당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청한 면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양측의 만남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번 면담의 쟁점이 될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라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에 제지당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과 면담에서 진전이 없자 결정권을 가진 오 시장 측에 직접 만나자는 공문을 보냈다. 오 시장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공개방송 여부 등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먼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서교공이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안을 냈다. 서교공은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서교공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일 오 시장은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골은 깊어졌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과 '1역사 1동선 확보' 등을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 면담에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달라는 한 가지만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방송을 통해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장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혹시 오해가 있으면 풀어나가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1분도 늦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면 연착 등의 사유로 늦는 일이 있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왜 방송에서 우리를 비난하느냐"고 밝혔다.

또 "조정안은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의 문제"라며 "우리가 탑승을 하다 시간을 초과해 500만 원을 내야 하면 그것도 감수하겠다는데 왜 탑승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오 시장 측은 아직까지 입장 변화의 기미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도 "5분의 기준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역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5분 이내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며 "지하철 한 정거장에서 지체된다고 해도 연달아 연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생각하면 수용해야 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양측이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전장연은 만약 이번 면담이 결렬되면 다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찰과 협의해 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전장연에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전장연은 조만간 면담 날짜와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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