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1차 청문회 '현장에 경찰 2명' 증언에…"사실과 달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5일 오전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청장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서울청 상황3팀장 정대경 경정,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검찰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협의하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 서장은 지난달 말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김 청장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 사고 예견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사건 발생 한시간가량 뒤에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 류 총경은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보다 적다고 봤다. 정 경정도 구속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다음 주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놓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형사 책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조사는 필요하다면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 상황에 재난예방 의무를 일차적으로 지는 기관은 용산구청으로, 서울시는 예견가능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해당 부분을 수사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이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규정을 보면 응급조치 일차 책임은 기초단체에 부여한다.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임무인데, 예견가능성과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를 귀속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청도 상위 기관이기는 하지만, 자체 대책보고나 정보 분석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 청장에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법상 다중 운집 상황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어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현장 출동 소방관 유해진 씨는 28차례 지원 요청을 한 것을 놓고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대로는 교통 경찰관이 차량 통제 등을 하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구조 및 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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