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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정인양 사건 직무유기' 양천경찰서장 고발 각하

  • 사회 | 2023-01-05 06:00

"학대 사실 알면서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더팩트DB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최영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이화섭 총경(전 양천서장·현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 총경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당한 당시 경찰관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정인 양은 2020년 1월 입양된 뒤 양부모 학대로 그해 10월13일 숨졌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 돌려보냈다.

양천서는 2020년 5월과 6월, 9월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정인양은 마지막 신고가 있었던 그해 9월23일 이후 20일 만에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202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5명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 양천서 관리자급 경찰관 4명 징계도 의결됐다. 이 총경은 견책,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말 양천서에 대한 기관경고와 강서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전반 실태조사와 방지 및 대응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인 양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장 씨는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8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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