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시국회 소집 땐 표결 또 거쳐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수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수사팀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배임 비리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경과에 따라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홍 의원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고 염동열 의원은 대법원 유죄 확정 뒤 수감됐다.
권성동·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회기 만료로 체포동의안이 폐기된 경우다.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된 권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각각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결국 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어 오는 8일까지인 회기 종료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다만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체포동의안은 또다시 국회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크다. 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재차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회기 중이 아닌 때 영장을 재청구하면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고, 회기 중에 하면 또 부결 가능성이 있다"라며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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