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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심리없이 기각…"체포동의안 부결"
헌법상 국회 동의없이 국회의원 체포 못해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에게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뒤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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