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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더팩트 DB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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