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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무죄 확정된 이유는

  • 사회 | 2023-01-02 06:00

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처벌 못 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혐의에 적용된 법조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쟁점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받아 시청한 행위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지'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은 소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는 성착취물을 단순히 인터넷에서 시청하거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다.

A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사건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저장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성착취물을 담은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다.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은 스트리밍 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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