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실 발생,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562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5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는 벌금 3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장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펀드 환매 중단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은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항의했다.
재판 직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투자실패를 예고한 상품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금융위, 기업은행 등 판매사와 더불어 사법부마저 자산운용사의 궤변에 놀아나 무능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서 끝까지 법과 정의의 칼날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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