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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