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한 호스피스 병원 의사 A씨, 간호사 B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월~2015년 5월 자신이 부재 중일 때 입원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 B씨 등에게 확인하고 자신 이름의 사망진단서를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진단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했지만 사망진단서 대리 발급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유죄로 뒤집어 A씨와 병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B씨 등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안과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시켰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일이 아니라고 봤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불허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유족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사망진단서 발급이 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중보건상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대로 간호사의 사망진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사망 진단 전 징후 관찰은 간호사도 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은 의사가 사후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수행해야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 지도감독이 있더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이며,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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