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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