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발안된 박재현 사장도 입건
다른 의원들 수사확대 가능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으로 세종 5-1 생활권(83만평)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역 중심, 66만평)가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부산의 주요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사업이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사준모는 판례상 형식적으로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됐더라도,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국토위 전문위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했고, 정치자금을 황 의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7월 두차례에 걸쳐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초 황 의원과 A씨의 고발장을 받았지만, 박 사장도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 의원 외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연루됐는지 들여다보는 등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후원금 낸 분의 명단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라며 "특혜와 관련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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