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산 명령 자체가 잘못' 주장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을 당한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류 총경은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 도중 해산하라는 지휘부의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지난 7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회의에는 온라인 포함 약 200명의 전국 경찰서장들이 참여했다. 지지의 뜻을 밝히며 무궁화 화분을 보낸 경찰서장도 약 350명에 달했다. 전국의 경찰서장은 600명 정도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류 총경에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같은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회의 당일 중도 해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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