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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익수 징계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

  • 사회 | 2022-12-26 18:49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 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처분이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지휘·감독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은 전 실장의 직무 수행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누락 여부 사이 인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 실장에게 수사지휘권과 구체적 조치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사건의 다른 장교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징계 양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원은 전 실장이 징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반면 그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검사 수사에 이르게 한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근거로 전 실장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이달 28일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징계와 별개로 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전 실장은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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