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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문제은행 출제 내용' 수업자료 쓴 교수 불기소

  • 사회 | 2022-12-23 10:31

검찰 "시험위원 아닌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교수가 실제 합숙하며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문제은행 출제위원 납품 자료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A교수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같다는 논란이 일었다. A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고, 이듬해 2학기 자료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사용했다.

당시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학원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 이후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놓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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