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10분 심문 24시간 내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장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씨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와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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