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조 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7대 제강사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7대 제강사 입찰 담합 의혹 수사 결과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과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루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기소자는 현대제철이 강모 전 사장 등 7명으로 가장 많다. 동국제강 4명, YK스틸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제강 2명, 나머지 각각 1명의 순이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애초 고발된 실무 하급자 9명에서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임원 등 13명을 적발했다. 공정위에서 혐의를 부인한 실무자들은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7대 제강사들은 허위의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하게 선정하고 업체별 사전 합의로 평균 99.765%의 투찰률로 낙찰받아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7대 제강사는 담합으로 7년 간 한 곳도 탈락하지 않고 관수철근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도 비싸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벌이겠다"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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