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대학교수와 국회 입법정책연구소 인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7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국회 연구단체에서 알게된 대학교수를 통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21일 <더팩트>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전 위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2017년쯤부터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공범 이모(63·대학교수) 씨에게 건설업자 지인 A씨를 소개받았다고 적었다.
1995년 대한민국보좌관회로 출범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는 이듬해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정책연구단체다. 전·현직 여야 국회 보좌진이 참여하며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 연구, 보좌관 위상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은 2018년 12월부터 2년 동안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남 소재 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인 이 씨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씨가 건축 중인 서울 금천구 한 건물이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주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윤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봤다. 이에 윤 전 위원장은 국회 보좌관 등을 통해 LH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마포구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국회 출입 LH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다며, 매입 업무를 청탁 또는 알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돈은 2020년 9월에 1500만원, 11월 1100만원, 이듬해 1월 5100만원으로 나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죄명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가 청탁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발부받았다. 윤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당 당직자가 LH공사 임직원 등에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에 금품을 수수한 후 실제 청탁을 시도했던 사안"이라며 "당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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