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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장관급 연내 기소 가닥…靑 수사 목전

  • 사회 | 2022-12-21 05:00

백운규·조명균·유영민 먼저…인사라인 이어 민정라인 조사 가능성

2019년 환경부 사건에서 조사하지 않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청와대 수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선화 기자
2019년 환경부 사건에서 조사하지 않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청와대 수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관급 피의자들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2019년 환경부 사건에서 조사하지 않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청와대 수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통일부 조명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전 장관을 연내에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8·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와 산업부와 과기부, 통일부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를 종용하고, 물러난 자리에 당시 정권 인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환경부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졌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김 전 장관 판례가 있는 만큼 장관급 피의자 공소 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임기 만료 전 사표 제출 종용'과 '낙하산 인사' 두 갈래로 나뉘는 직권남용 판례가 환경부 사건으로 정립됐기 때문이다.

장관급 기소 이후 본격적인 청와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인사 라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월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인사비서관)과 지난달 1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에는 조 전 수석을 불렀다. 2019년 환경부 사건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비서실 인사 라인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간 것이다. 신 전 비서관 판결문에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된 만큼 조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인사 라인을 조사한 검찰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표적 감찰 등을 벌였는지 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을 넘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청와대 수사는 관련 판례가 없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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