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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내년부터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한국 국민은 만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장기 체류 외국인은 만 17세가 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은 따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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