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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후원자 패소

  • 사회 | 2022-12-20 15:52

"'위안부' 피해자 위해 안 쓰여" 2년전 소송
정대협·윤미향 1심 재판은 계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후원자 2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후원자들)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같은 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2차 소송은 후원자 32명이 참여해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무소속 의원, 나눔의 집에 모두 172만 원을, 나눔의 집에만 약 36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내용이다.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등을 역임한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한 청구는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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