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위해 안 쓰여" 2년전 소송
정대협·윤미향 1심 재판은 계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후원자 2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후원자들)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같은 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2차 소송은 후원자 32명이 참여해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무소속 의원, 나눔의 집에 모두 172만 원을, 나눔의 집에만 약 36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내용이다.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등을 역임한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한 청구는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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